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00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집행유예 등 20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췌장절제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