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D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및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G, C, D와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