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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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