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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7.7.선고 2016가합359 판결
관리비
사건

2016가합359 관리비

원고

A건물 관리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판묵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권민아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화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2,506,91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40,048,350원 및 그 중 486,482,880원에 대하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0,265,760원 및 그 중 486,482,88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구미시 E, F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1. 24. 10개의 대출금융기관, 시공사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 자금관리신탁사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8.경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완공하였다.나,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 변동

1)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5-2조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에 따라 2011. 8. 12. 이 사건 집합건물의 260개 호실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아래 표 중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호실'란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74개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6. 4. 25. 이 사건 집합건물 1호(이하에서는 호실로만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J에 이전해주었고, 2016. 7. 20. K호의 소유권을 L 주식회사에 이전해주었다.

3) AX호는 2011. 8. 26. 피고 C에서 G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같은 날 피고 C에 신탁되었고, 2015.28. 주식회사 AY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같은 날 AZ 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

4) BA호는 2014. 5. 26. 피고 C에서 BB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BC호, BD호는 2015. 2. 3. 피고 C에서 주식회사 BE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 변경

1)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는 2011. 6. 22.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자 260개 호실 전부의 위탁자이던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7.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개시하였고, 2014. 9. 22. 계약기간을 2014. 10.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관리행위를 지속해왔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 5. 13.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성되어 2015. 6. 11. 구미시장으로부터 관리규약을 승인받았고, 2015. 7. 20.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회사로 선정하였다. 원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② “입주사”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와의 권리계약에 의거 당해 건물에 실입주한 사용자(점유자)를 의미한다.

⑦ “A건물 관리운영위원회”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층별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여 A건물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기구, 즉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⑨ “관리주체”라 함은 제2조의 목적 달성과 그 시행을 위한 관리기구로서 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는 위임을 받은 '사업주체(위탁관리업체)'를 말한다.

제8조 (입주사의 자격)

① 구분소유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할 때에는 소멸한다.

제10조 (입주사의 의무)

④ 입주사는 집합건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대손충당금, 발전기금, 화재보험료를 포함한 기타 보험료, 소방시설 및 건축물안전 등 점검비용, 소독비용, 분담금, 부담금, 기타 사용료 등(이하 '관리비 등)을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납부하며, 관리비의 담보로서 관리비 일정액(선수관리비)을 입주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구분소유자가 그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 임대하는 경우 관리비 및 수선충당금 등 제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는 점유자에게 있으나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권리, 의무 승계)

① 관리규약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입주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 포함)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새로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승계하거나 취득한 자는 건물과 관련된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승계 전에 발생한 운영위원회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관리주체는 승계 전 체납관리비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하지 않거나 입주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및 화물 엘리베이터 유지비

6. 급탕비

7. 수선유지비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9. 관리 용역비(위탁수수료) 10. 전기료 11. 공동전기료 12. 수도료 13. 공동수도료 14. 소방시설 점검비 15. 배상 책임보험료 16. 장기(특별)수선충당금, 대손충당금 17. 기타

제39조 (연체료 등) 입주사는 매월 소요되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고(연 최대 20%), 2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 단수, 유·무료 주차권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사가 책임진다.

3) 원고가 구성되고 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BF가 D과의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를 계속 점유하면서 원고 측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자, 원고와 BG는 BF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카합10011호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고,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828호로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다(본안소송은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6나23978호로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BF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등을 인도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1~8, 을가 제9호증의 1,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1~8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관리위원회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74개 호실 및 AX호, BA호, BC호, BD호(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78개 호실'이라 한다)의 종전 구분소유자로서,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 10.부터 그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 사건 78개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공용관리비 486,482,880원과 전유부분 관리비 44,578,540원, 2013. 10.부터 2016. 1.까지 발생한 연체료 69,204,310원 합계 600,265,7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관리비 계산 항목과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청구취지의 '600,265,760원'은 '600,265,730원'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486,482,880원이 이 사건 78개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주장하였다가(5면) 이 사건 74개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주장하여(7면) 그 주장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별지1 표 기재에 의하면 AX호, BA호, BC호, BD호에 관하여 피고 C이 소유 명의를 취득하였던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 계산

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486,482,880원은 이 사건 78개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청구금액으로 선해한다(다만 위 486,482,880원은 별지1 표의 공용 부분 관리비 합계액 437,689,050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피고 B는 피고 C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78개 호실에 관하여 전 구분소유자인 피고 C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486,482,880원을 피고 C과 공동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74개 호실 중 호, K호를 제외한 나머지 72개 호실(이하 '나머지 72개 호실'이라 한다)의 현 구분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취득일부터 2016. 7.까지 발생한 공용 부분 및 전유부분 관리비 221,280,430원, 연체료 32,285,040원 합계 253,565,4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관리비 계산 항목과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74개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가 253,565,47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6면), 그 계산 근거인 갑 제12호증에는 호, K호의 관리비 계산 내역이 없으므로, 위 253,565,470원은 나머지 72개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청구금액으로 선해한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 징수 주체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 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 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 수령하는 행위,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그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 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제3항).

2) 그런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소유자 중

의 1인인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관리업체를 통하여 구분소유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면 그것을 바로 관리단에 의한 자치적 관리로 볼 수는 없고, 관리단이 성립한 후 자치관리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지 못하여 실제로 건축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구분소유 건물을 관리하였다면, 건축주가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건축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20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1. 8.경 완공되었음에도 구분건물 대부분이 분양되지 않아 시공사인 G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책임분양 인수약정에 따라 260개 호실 중 160개 호실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호실은 수탁자 피고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던 점, ② 이에 시행사 겸 위탁자인 D이 BF를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3년 넘게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던 점, ③ 그러던 중 관리비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후에도 원고와 BG는 BF로부터 건물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던 점, ④ 이에 원고와 BG가 BF를 상대로 관리행위의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1. 24. 일부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자치관리를 개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2015. 11. 23. 이전에는 건축주인 D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BF가, 2015. 11. 24. 이후에는 원고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BG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78개 호실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관리비는 피고 C이 그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인 2013. 10.부터 2015. 11. 23.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5. 11. 23.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징수권한이 없다. 또한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하는 연체료 채권은 주된 채권인 관리비 채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2015. 11. 23.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가 미납되어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서도 그 징수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신탁법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참조), 이 사건 78개 호실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첨부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과 AX호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첨부된 G과 피고 C 사이의 신탁계약 제9조, 제15조에 의하면, 신탁목적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각종 관리비용 등은 위탁자인 D 또는 G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78개 호실을 자기 명의로 수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리비에 관하여는 그 납부의무가 없음을 관리비 징수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부동산담보신탁이 아니라 관리형 토지신탁이고 피고 C은 실제로 2013. 9.경까지 관리비를 납부해 왔으므로 피고 C이 관리비 납부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신탁계약의 종류에 따라 등기의 대항력을 다르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 C은 BF와 D의 관리비 납부 요청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관리비 미납 여부나 그 연체 여부, 액수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78개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미납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78개 호실 중 AX호의 특별승계인은 주식회사 AY, BA호의 특별승계인은 BB, BC호, BD호의 특별승계인은 주식회사 BE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가 위 4개 호실의 특별승계인임을 전제로 위 4개 호실에 관하여 2013. 10.부터 2015. 11. 23.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가 2015. 7. 28.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74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고 C으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은 원고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5. 11. 23.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74개 호실에 관하여 2013. 10.부터 2015. 11. 23.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나. 나머지 72개 호실에 관하여 2015. 11. 24.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나머지 72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실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관리비와 해당 관리비 연체로 인한 연체료를 모두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1. 24.부터 2016. 7.까지 발생한 나머지 72개 호실의 관리비는 총 159,330,385원, 연체료는 총 23,176,529원이고, 그 계산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2015년 11월분 관리비의 경우, 피고 B가 2015년 10월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65개 호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산한 30일분에 해당하는 11월 관리비 중 2015. 11. 24.부터 11. 30.까지 7일분만 일할계산(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하여 인정하고, 2015. 11. 6. 소유권을 취득한 2개 호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산한 25일분에 해당하는 11월 관리비 중 7일분만 일할계산하여 인정하되 AQ호에 대하여는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위 호실에 대한 관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2015. 11. 19. 소유권을 취득한 4개 호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산한 12일분에 해당하는 11월 관리비 중 7일분만 일할계산하여 인정하고, 2015. 11. 24. 소유권을 취득한 1개 호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산한 7일분에 해당하는 11월 관리비를 모두 인정한다.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결손분담금'이 관리규약상 관리비 항목에 없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관리비 중 결손분담금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은 관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가 제15호증, 을가 제16호증의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6. 2. 2.자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원고가 피고 B 등으로부터 장기간 받지 못한 관리비 등 채권액을 결손분담금으로 처리하여 관리비에 계상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한 뒤 입주사에 일괄 환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였고, 2016. 2. 16.자 관리단 정기총회에서 위 안건이 가결된 점, 결손분담금은 관리규약 제10조 제4항이 정한 '분담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결손분담금 처리 결의가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B는 원고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과다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비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는 2016. 5. 12, 원고에게 관리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 B는 관리비 미납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어 연체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6조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 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에 불과하고, 관리인의 위 보고 의무와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납부 의무 사이에 어떠한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을가 제16호증의 1~9, 을가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소요된 관리비 세부내역을 구분소유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B는, BH호 점유자가 원고이고 AS호, AQ호, AN호, AO호, BI호, AP호, AT호, AU호, AW호, AV호 점유자는 주식회사 BJ이며 AR호 점유자는 BK이므로 위 점유자들이 관리비 납부의무자이고 피고 B는 관리비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BH호, AS호, AQ호, AN호, A0호, BI호, AP호, AT호, AU호, AW호, AV호, AR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규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그 점유자와 연대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는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가 위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구분소유자인 피고 B의 관리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72개 호실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82,506,914원(= 159,330,385원 + 23,176,52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이현석

판사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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