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9,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체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자, 파스타 등을 주종목으로 하는 ‘D’ 음식점의 가맹사업 등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 B은 E점, 원고 A는 F점을 각 운영하였던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0. 10.경 원고 B과, 2013. 10. 30.경 원고 A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D’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과 가맹점운영권 등에 대한 대가로 연 6,600,000원(선납,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의 로열티, 가입비 11,000,000원, 교육비 5,500,000원을 지급하고, 현금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2년(원고 B은 2013. 10. 10.부터 2015. 10. 9.까지, 원고 A는 2013. 10. 30.부터 2015. 10. 29.까지)인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 2)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로열티, 가입비, 교육비, 현금계약이행보증금 합계 33,1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고, 원고 B은 2013. 12. 5.부터 광주 북구 G 지상 건물 내 점포에서 E점(영업지역 : 광주 북구 전지역 중 H지구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원고 A는 2013. 12. 18.부터 광주 북구 I건물 제202호(98.63평)에서 F점(영업지역 : 광주 북구 J, H 지구 전체)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14. 3. 7.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후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다. 가맹계약의 종료 1) 원고들은 2014. 6.~7. 사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피고가 가맹본부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