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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등을 인출금에서 차감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462 | 상증 | 1999-05-14
[사건번호]

국심1998서2462 (1999.05.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중에서 용도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전체예금인출액 중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00원으로 이 금액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참조결정]

국심1996서1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1996.8.21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정통보에 따라 피상속인이 1994.12.23 OOO 외 5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OOO구 OOO O가 OO 소재 건물중 OOO볼링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피상속인 지분은 1/3인 33,333,333원)을 채무부인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 1,768,463,728원중 사용처가 확인된 1,462,214,150원을 공제한 306,249,578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4.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728,60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심사청구를 제기, 전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토록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기각결정된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불복청구세액은 136,000,000원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용한 쟁점인출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하기는 지난한 일이므로 예금계좌의 경우 전체예금계좌를 통산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인출금액 중 1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인출된 금액이 83회 242,000,190원 상당으로 1회 평균인출금은 2,918,000원으로 소액인 바, 위 법조항의 취지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토지매각대금등 자금원천이 1,004,803,415원 상당으로 동 기간중 자금운용금액 1,004,571,527원과 거의 일치하므로 사용처불분명으로 가산할 금액이 없으며,

(2) 설사 쟁점인출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토지매각시의 중개수수료 10,800,000원, 3남 OOO의 치료비 및 사고수습비 76,000,000원, 생활비 1OO,000,000원(24개월×5,000,000원/월)은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인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또한 OO상호신용금고의 1996.7.8자 인출금 18,000,000원은 출금이 아니라 입금액이며,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16,121,700원은 청구인 주관의 친목회비 5,085,000원과 청구외 OOO 주관의 계금 11,036,700원이므로 쟁점인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인출금 306,249,578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대전시 OO동 OOOOO 대지등 처분대금 790,029,780원과 OO은행 OOO지점등 4개 금융기간의 인출금 978,433,948원 합계 1,768,463,728원에서 사용처가 소명된 1,462,214,15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예규 재삼 46014-849, 96.4.1)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인출금 관련 예금계좌명세상 상속개시일인 1994.8.21 잔액은 6,932,657원이며 1994.8.22~1996.8.OO기간중 총입금액은 1,121,OO1,465원으로 동 입금액중 1천만원이상의 고액은 위 부동산처분대금(790,029,780원)의 입금액과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보여지고, 또한 고액으로 입금된 동 양도대금 및 임대수입은 대부분 동일 금액으로 입금후 즉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타의 입금액은 소액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해 예금인출액 978,433,948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인출액이 재입금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도 없으므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소명대상 금액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나아가 비록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인출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10,800,000원은 동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은 3남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36,088,550원, 통계청표준생활비로 산출한 35,118,800원은 사용처를 인정하여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OO상호신용금고 1996.7.8자 인출금 18,000,000원도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명세서상 입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계금입금액으로 주장하는 피상속인 통장의 16,121,700원도 동금액의 입·출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②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OO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등을 쟁점인출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OO(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4.1.1)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은 대전시 OO동 대지 790,029,780원과 OO은행 등 4개 금융기관 OOO지점 인출액 978,433,948원 합계 1,768,463,728원이며 처분청은 이 중 사용처가 분명한 1,462,214,150원을 차감한 306,249,578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입출금내역이 다음표와 같은 사실이 이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예금계좌명세서에서 확인된다.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예금계좌(OOO지점) >

(단위 : 원)

OO은행

OO

OO투자신탁

OO금고

합 계

출금

424,244,3OO

394,570,000

47,000,000

112,619,628

978,433,948

입금

570,488,OOO

376,586,970

86,392,402

94,666,601

1,128,134,122

(2) 청구인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사실판단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인출금 중 1,0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인출된 금액이 83회 242,OO0,190원으로 1회 평균 2,918,000원으로 소액인 바, 피상속인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지출로 보는 것이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이 예금인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1994.8.22~1996.8.OO) 입금액 1,128,134,122원중 1천만원이상 입금액은 38회 941,872,604원으로 83.5%에 달하는바, 그 원천은 전시 부동산처분대금(790,029,780원)과 피상속인의 임대료(188,887,000원) 수입으로 추정되고(처분청이 위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위 예금계좌입금액 749,043천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자금운용내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고액 입금액은 입금후 단기간내에 출금된 사실이 예금계좌명세서에서 확인되며, 기타 입금액은 소액으로 전시 인출금 978,433,948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법시행령제1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서2462&dem_ilja=19990501&chk2=1" target="_blank">현행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그 재산이 금전등인 경우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예입액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이를 법제화 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보아 소명대상금액을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예금인출금은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지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인출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서1458, 96.7.11외 다수).

<쟁점② >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OO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 등을 쟁점인출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자금운용내역상 자금원천과 자금운용이 다음표와 같이 거의 일치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가산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원천

자금운용

차액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

예금

합계

790,029,780

188,887,000

25,886,635

1,004,803,415

양도소득세등

중개수수료

3남치료비등

생활비

예금잔고

합계

604,598,430

10,800,000

76,000,000

1OO,000,000

193,173,097

1,004,571,527

231,888

단위 : 원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604,598,430원은 처분청의 사용처 조사서에 의하면 322,306,890원만이 제세공과로 사용처 소명되고 있고 잔여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② 청구인이 대전시 OO동 소재토지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라고 주장하는 10,8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4.9.1 등 9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9인에게 위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피상속인의 메모일 뿐 중개인의 영수증,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희박하고,

③ 청구인의 3남 치료비로 지출했다는 76,000,000원은 3남 청구외 OOO의 임파선암 국외치료비와 중국치료차 동행한 안내인 청구외 OOO의 교통사고 수습비용이라는 주장이나 중국에서 치료받았다는 여권, 병원영수증, 교통사고수습에 따른 구체적 금융자료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분청에서 국내치료비로 36,088,550원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 생활비 1OO,000,000원은 24개월간의 생활비(월 500만원)라는 주장이나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미 통계청 표준생활비를 원용하여 35,118,800원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6,121,700원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시장 상인)이 주관하는 친목회인 “26일 회” 및 “매월 6일 계”의 모임 불참자들이 피상속인 구좌에 입금한 금액(26일 회 입금액 : 5,085,000원, 매월6일 계 : 11,036,700원)으로 상속재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26일 회”의 경우 청구외 OOO등 18인이 1회 5만여원의 금액을 각자 수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과, 매월 6일 계의 경우 청구외 OOO등 4인이 1회 30~40만원의 금액을 각자 수회에 걸쳐 입금한 결과 청구주장의 금액이 된 사실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나, 위 금액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친목회비 및 계금이라는 증빙이나 계금으로 사용했다는 소명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996.7.8자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출금액 18,000,000원은 출금액이 아니고 입금액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OO상호신용금고의 복리정기예수금계좌상태조회에 따르면 1994.7.4 계약한 원금 18,000,000원짜리 정기예금을 1996.7.8 만기해약하여 원리금포함 23,801,438원을 인출하였다가, 동일자로 원금 18,000,000원짜리 정기예금을 재계약하고 동액을 입금하였으나, 1996.7.30 이를 다시 해약(원리금 포함 18,037,972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1996.7.8자 입금액을 출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1996.7.30자 해약분을 출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입출금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OO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중에서 용도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③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생활비 등에 조달된 소액인출금액(242,OO0,190원)과 입금이 출금으로 오인된 금액(18,000,000원), 친목회비로 입금된 금액(16,121,700원), 중개수수료(10,800,000원) 등을 합하면 287,121,890원이 되어 쟁점인출금 306,249,578원과는 19,127,688원의 차이만 있으므로 동 금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2년내 처분재산가액 1,768,463,728원의 5/100에 미달하므로 쟁점인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과 관련하여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OO(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는 전체예금인출액 중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306,249,578원으로 이 금액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인출금 306,249,57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인들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상속지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구 OOOO가 OOO

광진구 OO동 OOOOO OOOO OOO

OOO구OOOO가 OOOO

OOO구OOOO가 OOO

OOOO OOOOOOO OOO OOOO L·A 90004, U·S·A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O CA

92833 U·S·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강남구 OOO동OOO OOOOO OOOOO

23.06

3.97

2.03

16.66

9.21

9.21

9.21

11.45

12.47

2.73

합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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