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5122430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