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9가합2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