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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767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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