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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번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의 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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