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정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372-5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동의서(전자화문서), 감정 결과회보서(전자문서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