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휴게텔 등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업소 상호만을 변경한 채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동종 범행을 계속해 온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