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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471 | 소득 | 1997-12-29
[사건번호]

국심1997서1471 (1997.1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88.4.15~’91.8.31 기간중 과자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도 과세기간의 OOOO 발생분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97.4.23 청구인에게 ’91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2,746,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내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91. 1~’91. 8

’91. 8~’91.12

’91. 1~’91. 6

348,574,470

169,967,063

11,274,200

29,977,404

10,707,924

969,581

OOOO

OO상사

판매장려금

529,815,733

41,654,909

주/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O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의 기장대리를 맡았던 세무대리인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신고(수입금액 348,574,470원, 소득금액 11,281,570원)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29,977,404원) 하였는바,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사실은 세무조정에 대한 의뢰인 명세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O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은 서면신고 소득금액인 11,281,57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의 소득세 서면신고자 접수대장에 신고서 등 관련서류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또한 신고후 무납부자에 대하여 결정고지하는 일인별 징수부에도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OOOO에서 발생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O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OOOO의 사업장을 ’91.8.31 폐업한 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관련자료에 의거 348,574,47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인 29,977,404원으로 하여 ’97.3.12 청구인에게 소득세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도 관련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이의제기도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의 기장대리를 맡았던 세무대리인이 ’92.6.5 서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91.1.1~’91.8.31) 세무조정에 대한 의뢰인 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세무대리인 의뢰인 명세표는 세무관서에서 세무사에 대한 관리목적 등으로 제출받는 것으로서 청구인(의뢰인)의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며, 한편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에 고지되는 일인별 징수부에도 청구인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91년도 과세기간분 소득금액을 서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서면신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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