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충남 보령시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8. 28. 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위 F 게임 장에서 D는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80대 및 ‘ 씨아 2’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50,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 장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 장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F 게임 장 대표자 등록 내역
1.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 행성게임 물범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제 2 유형( 환전환 전 알선 재매입 영업)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