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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8: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8:33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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