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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5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5.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63,5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피해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 그때서야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의 소송비용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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