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안테나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부터 2018.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2,34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부터 2018.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242,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3,2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가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