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농수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2012. 4. 1.부터 2013. 5. 12.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3년 4월 임금 110만 원, 2013년 5월 임금 425,800원 합계 1,525,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에 퇴직금 1,180,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