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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법 제4조 제1항 , 제2항 ).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법 제4조 제3항 ),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부지에 관하여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부지가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낙찰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원고는 2009. 12.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를 매수하고 2009. 12. 4.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1과 원고, 소외 2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8.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부지는 2017년경 소외 3에게 낙찰되어 소외 3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과 건물부지의 경매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자들과 피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다.

(3) 따라서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소외 3이 제3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로 인하여 매도인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지가 제3취득자인 소외 3에게 낙찰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이 13,539,261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액수가 위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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