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6. 3. 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 이하 ‘E’ 로 약칭함)’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6. 3. 23.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피고인이 주로 E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해자는 그의 처 F을 E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E 운영에 필요한 자금 440,000,000원 가량을 조달하는 한편 틈틈이 E에 나가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E의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분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경 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의 거래 계좌인 F(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E의 자금 및 수익금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22,213원을 E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 리스료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고, 2016. 6. 30., 2016. 8. 11. E에서 각각 4,000,000원을 E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자금 및 수익금 합계 10,022,21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E), 각 금융계좌 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