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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82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7. 01: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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