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6: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희 서부서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3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