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532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특별시가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357호로 공탁한 14,263,4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특별시가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357호로 공탁한 14,263,48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