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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532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특별시가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357호로 공탁한 14,263,4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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