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5 2019고정1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크레인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의 사업주로서 2018. 6. 25. 09:06경 울산 남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타워크레인(차대일련번호 E)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회사),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 검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