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충남 C에 제3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0. 15. 위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자체선정 수시감독하였을 때,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5t 크레인(호이스트) 2대, 2.8t 크레인(호이스트) 2대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5t 크레인(호이스트) 2대, 2.8t 크레인(호이스트) 2대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B 주식회사 안전인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안전인증업무관련 의견서 제출
1. 범죄인지보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점검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