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월경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일본에 수출 및 유통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 17:00경 서울시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이번에 수출할 품목은 양말과 주방용품이다, 각자 여비 236,200원과 물품대금 5,120,000원을 갹출해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고, 일본에 가서 그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출할 양말 등 제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여비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10.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2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피의자 게시한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