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5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미약). 나.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배 위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칼로 통발어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밧줄을 정확히 자르는 등 이성적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