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미약). 나.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상해 범행의 경우 광장에서 피해자 B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정확하게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변을 배회하며 상황을 살피다가 현장을 떠났고,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뒤 가지고 나와 절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