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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20노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경 조울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7. 12.경 저술하여 출판한 저서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원심이 피고인의 저서를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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