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전대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차인인 원고는 2014. 6. 16. 전대인인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태조사에서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지 못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E이 처분권한을 가진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F호로 이사하였고, 피고가 E에게 원고 대신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피고, E 사이에 순차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