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와 모자사이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17: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0. 22: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에 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이고, 저는 앉아 있는 상태로 서로 멱살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를 밀어 저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고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식인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