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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노3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합11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도 돼 ’라고 묻자 피해자 D가 ‘오늘이 그날이니까 밖에 해야 돼’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 도중에도 피해자 D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D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자백 외에 달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D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제1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314 사건에 관하여 피해아동 Y(가명)는 이 사건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서로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사귀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귀가하거나 부모님에게 연락하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아동은 자해 경험이 있는데다가 SNS에 숙소를 제공하여 줄 다른 사람을 구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보호하지 않을 경우 피해아동은 새로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단기간 동안 보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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