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되거나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G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G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나이 어린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2015. 6.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으로 2015. 6. 2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2015. 9.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 F는 피해자 T, S에 대하여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 및 피고인 A, F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T,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