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0:2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산단6번로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