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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3:2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D( 여, 35세) 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들어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여성용 팬티 스타킹을 신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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