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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전 전과는 2008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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