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여 편취되는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 역 사기 ’를 하겠다는 말을 한 성명 불상의 후배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 달라는 말을 듣고, 2015. 7. 초 순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극장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2 장 등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7.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E 대리인데 정부금융지원으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계좌로 5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 확인 증, 계좌 이체 내역 및 계좌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