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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비버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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