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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상고인

의료법인 은경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750 판결 ).

나. 원심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인 원고가 비의료인인 소외인과 이 사건 건강검진실의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강검진실의 운영 수익을 2(원고) : 8(소외인)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에게 지급된 건강검진비용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으로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심과 원심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만한 주장을 하였고 상고이유 중 요양급여비용의 징수 범위를 다투는 주장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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