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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3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지인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0. 21: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 B, B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내 아내 어디있냐, 빨리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해라, 안하면 니년들 죽여버리겠다, 찾아내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인 김치냉장고 문짝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식당 유리출입문을 망치로 쳐 깨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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