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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학교법인 G대학교(이하 ‘G대학교’라 한다) 제14대 총장은 G대학교 정관, G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규정에 의하여 ① 후보자들에 대한 간접선거인단의 예비선거, ② 예비선거의 다득표자 3명에 대한 본선거, ③ 본선거의 다득표자 2명을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 ④ 이사회에서 위 총장 후보자 2명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되게 된다.

이에 G대학교는 2011. 9. 20. 제14대 총장 후보자 예비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자 8명 중 H, I, J 3명을 총장 예비후보자로 선정하였고, 2011. 9. 22. 실시된 본선거 결과에 따라,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는 본선거 총 투표수 775표 중 398표를 득표한 H과 318표를 득표한 I을 총장 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며, 이사회는 2011. 9. 26. 20:00경 I을 G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본선거에서 2등의 득표를 한 I을 G대학교 14대 총장으로 선출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G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피고인 A, G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B을 공동위원장으로, G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피고인 C, G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장인 피고인 D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K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정을 반대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I을 총장의 직에서 사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10. 10. 10:00경 광주 동구 L 소재 G대학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K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다음, 소속 위원 20여명과 함께 총장실, 대외협력처, 홍보팀에 들어가 "2등 총장 퇴진하라, 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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