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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손바닥으로 2회 틀어막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위로 밀어 넘어트리고, 깨진 유리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양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구강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치기 싫고 보복이 두렵다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은 201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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