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8. 03:4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교육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마동 동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642,343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