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3:00경 대전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댄스동아리 교실에서, 피해자 E(44세)과 D라는 이름을 누가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위치의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