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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사용한 수법이 좋지 않고,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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