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606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2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1호로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28. 위 청구액 중 1억 2,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및 약정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E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를 빌린 피고와 F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 3. 12.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원고, 소유권자인 C 및 피고, F이 작성명의인으로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C,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 13. 5,000만 원, 2013. 5. 2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2013
5. 20.까지 1억 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하고, 위 가압류결정 및 판결을 적용하여 C, 피고, F은 연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가압류된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