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호증(합의서)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은 맞으나 이는 C이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합의서의 작성 및 위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하여 남편인 E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E이 피고 명의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95. 2. 28.경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국토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동래구 F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2,67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606호로 위 공사대금 1억 2,67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등 채권 1억 7,2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국토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는 국토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1호로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2. 6. 28. 위 청구 중 1억 2,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이나 약정금 청구에 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국토건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