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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임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사실이 비교적 쉽게 소명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부터 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 위조의 피 위조자와 합의하여 위 피 위조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던 사기범행의 피해액 3,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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