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8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