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6. 13.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1:52 경 성 북구 E, 2 층 204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이라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C 사업이 잘 진행되어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는 청산대상 조합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가족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분도 전혀 없는 오로지 재개발 사업에 기생하여 이권을 챙겨 먹기 위해 C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6. 7. 15:0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추진위원들 및 C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피의자 문자 발송 내역, 성북 구청 민원 회 신서, 범죄 일람표 4,6 ,7 ,8에 대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